입원생활안내
입원 준비물품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크록스, 슬리퍼 금지),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필기구 등
입원 전 복용약
- 입원 전 복용하던 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과 약물정보지(약처방전 또는 약 이름이 써있는 약봉투)를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 가지고 오신 약의 복용 여부는 담당의사가 결정합니다. 절대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복 복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용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약은 복용시간에 맞춰 원내 처방약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 회진시간
회진시간에는 현재 상태, 진단, 치료계획, 치료결과 및 추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회진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식사시간
- 식사시간 : 아침 07:30~08:30 / 점심 12:00~13:00 / 저녁 18:00~19:00
- 식사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식사 시작 1시간 전까지 간호사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식사가 늦어 식판이 모두 수거된 경우에는 식판을 식판수거함에 두시기 바랍니다.
- 감염예방을 위해 음식물을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 보호자 식사 신청 : 필요한 날짜와 끼니를 정한 후 간호사실에 신청합니다.
보호자 식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식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병동내 게시판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병문안 안내
보호자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병동 : 평일 및 휴일 10:00~12:00, 18:00~20:00
- 간호간병통합 병동 : 평일 18:00~20:00, 주말, 공휴일 10:00~12:00, 18:00~20:00
- 중환자실 : 평일 및 휴일 11:00 ~11:30
- 신생아실 : 평일 및 휴일 11:00 ~12:00, 18:30~19:30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
1.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 구토 등)
-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
3. 단체방문 제한
-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은 제한
보호자 상주 및 간병 도우미 안내
- 보호자 상주 : 환자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자는 1인이 상주합니다.
- 간병도우미 : 간병도우미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간호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병도우미는 외부 간병업체에서 관리합니다)
낙상예방 안전수칙
병원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노약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에게서 낙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낙상 예방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 놓습니다.
- 침대 난간 위로 넘어 다니거나 침대위에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 침대를 밟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화장실 안까지 보호자와 동행합니다.
-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침대에서 배뇨보조기구(소변기, 대변기 등)을 이용합니다.
- 낙상은 한밤중 화장실에 가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야간에 이동 시 불을 켜고 움직입니다.
- 잠결에 넘어지기 쉬우므로 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깨워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 휠체어나 침대에서 이동할 때 보호자는 먼저 바퀴를 고정한 후 환자를 이동시킵니다.
- 발에 맞는 실내화를 착용합니다.
(바닥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신발이나 밑창이 미끄러운 슬리퍼는 사용금지)
귀중품 관리
- 상두대 옷장의 잠금장치를 이용하십시오.
- 도난이나 분실사고 방지를 위해 현금이나 귀중품은 병실에 두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관리는 환자의 책임이며, 병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가능한 보호자 퇴실시 가지고 가기 바랍니다.
감염예방
1. 손 위생
-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위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꼭 손 소독제 또는 물과 비누로 손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을 먹기 전
- 검사실 등 병실 밖에 나갔다 들어온 후
- 공용물품(냉장고, TV, 화장실 손잡이 등)을 만진 후
- 타 환자와 접촉 후
※ 단, 화장실 사용후나 기저귀를 만진 후 분비물이 묻은 경우등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2.기침 예절
-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과 대피방법
화재가 발생 할 경우 간호사나 안전요원의 안내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피난 층 (1층)으로 대피합니다.
- 출입문이 뜨거우면 문 개방을 금지합니다.
- 연기 확산 시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연기와 유독 가스 등으로부터 질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대피로를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금연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에 따라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진료비 문의
진료비용(병실료, 입원료), 비급여, 진료비용확인 방법등에 대한 정보는 원무팀 전화 043-840-8525 또는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