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충주병원

건강보험안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액 기준은?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액 기준안내 소개
본인부담율 및 본인 부담금 제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입원시는 급여 총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C-T, MRI는 50%), 외래는 급여 총진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산정특례 및 의료급여 환자는 별도 본인부담율에 의하여 부담됩니다.)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액 - 비급여 진료비 기준안내 소개
비급여 진료비

아래의 항목이나 질환으로 진료시는 비급여 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합니다.

  • 1. 단순피로, 권태
  • 2.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 3. Impotence, 불감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뇨기, 부인과 질환
  • 4. 쌍꺼풀 수술, 융비술 등 미용목적 성형술 및 후유증
  • 5. 마약중독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증
  • 6.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포경수술
  • 7. 예방접종
  • 8. 본인희망에 의한 건강진단
  • 9. 친자확인 진단
  • 10. 보조기, 보청기, 의수, 콘텍트렌즈의 재료비
  • 11. 식대, 병실차액
  • 12. 장관이 인정한 사항

※ 상기내용은 보건정책의 개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산재환자의 진료안내

건국대학교병원은 산재 지정 요양기관이며 (단, 치대, 한방병원은 비지정요양기관으로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후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규정된 급여항목 외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안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불보증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며, 지불보증 외 항목은 환자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방입원 및 외래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영수증 및 계산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안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안내 소개
구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급여부분 전액면제 20% 본인부담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