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안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액 기준은?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액 기준안내 소개
본인부담율 및 본인 부담금 제도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입원시는 급여 총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C-T, MRI는 50%), 외래는 급여 총진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산정특례 및 의료급여 환자는 별도 본인부담율에 의하여 부담됩니다.) |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액 - 비급여 진료비 기준안내 소개
비급여 진료비 |
아래의 항목이나 질환으로 진료시는 비급여 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합니다.
- 1. 단순피로, 권태
- 2.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 3. Impotence, 불감증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뇨기, 부인과 질환
- 4. 쌍꺼풀 수술, 융비술 등 미용목적 성형술 및 후유증
- 5. 마약중독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증
- 6. 질병을 동반하지 않은 포경수술
- 7. 예방접종
- 8. 본인희망에 의한 건강진단
- 9. 친자확인 진단
- 10. 보조기, 보청기, 의수, 콘텍트렌즈의 재료비
- 11. 식대, 병실차액
- 12. 장관이 인정한 사항
※ 상기내용은 보건정책의 개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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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 교통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가능하며 단순피로, 권태,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식대등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산재환자의 진료안내
건국대학교병원은 산재 지정 요양기관이며 (단, 치대, 한방병원은 비지정요양기관으로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후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규정된 급여항목 외 비급여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안내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불보증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며, 지불보증 외 항목은 환자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방입원 및 외래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영수증 및 계산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안내
- 처음 오신 의료급여대상자는 1단계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증 사용기간이 확인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증 사용기간이 확인이 안되신 분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의료급여증명서를 팩스(1층 원무팀: 043-840-8520)로 받으시면 되고, 사용기간은 1개월입니다.
※ 의료급여증에 사용직인이 없는 분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는 혜택받는 연간급여일수가 36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 한방 치과진료 및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일수도 모두 급여일수에 포함되므로 기간초과로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의료급여1종은 급여부분은 전액 면제, 비급여 부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 급여부분에서 15%금액과 비급여 부분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안내 소개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급여부분 |
전액면제 |
20% 본인부담 |
비급여부분 |
전액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