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충주병원

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장전

'구료제민'의 설립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병원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를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4.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