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충주병원

열람/발급안내

진료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절차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소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양식

수수료

신분증은 주민등록 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와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

진료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절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소개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 이상)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 만 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칭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회사동료
친구, 지인
보험회사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됨)
(동의서, 위임장 양식 상단참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 미만)
본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신분증(여권, 학생증)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개
구분 제출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