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업으로 등록 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병원 중환자실 음압 격리실 시공실적, 3억 이상 단일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으로 위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 할수 있습니다. 2. 주된 영업소의 위치가 전국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공고일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음압격리실 설치공사의 공사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음압격리 실 전문 업체에게 일괄(분리발주 금지) 하도급 하며, TAB 전문 기술자 기술인력 및 A/S가 원할한 업체로 선정해야 합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